야당 문제 제기에 적극 해명..."방사능환경영향평가는 한국 기준 적용"

한수원은 고리2호기 원전의 계속운전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고리원전. 사진=연합뉴스
한수원은 고리2호기 원전의 계속운전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고리원전.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고리2호기 원전의 계속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야당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5일 국회 산자위 2차 전체회의에 출석한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방사능환경영향평가 기준에 대해 야당의원의 질문을 받기도 했다. 고리2호기의 계속운전 관련 이슈와 한수원의 입장을 정리해본다. 

지난 5일 회의에선 야당의원들은 고리2호기가 옛 기준에 따라 설계된 점을 집중해 파고 들었다. 고리2호기의 원자로 건물 두께가 120cm이고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두께는 40cm인데, 이는 최근 지어진 신고리 5·6호기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벽체 두께가 137cm로 고리2호기보다 17cm 두껍고,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벽체 두께는 150cm로 무려 110cm나 두껍다. 야당의원들은 이러한 차이를 고려치 않고 원전을 계속운전한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Q1.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에 앞서 최신 기준에 따르면 원전 방호벽의 두께를 보강해야한다. 어떻게 두께를 보강할 것인가?

한수원은 야당의 주장을 ‘포니자동차를 그랜저로 업그레이드 하라는 말과 같은 논리’라고 비판한다. 

한수원에 따르면 원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선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시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해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계속운전 시 최신 기준을 만족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다. 

야당의 논리대로라면 고리2호기는 수명연장을 위해 최신 기준이 바뀔 때마다 원전방호벽의 두께를 늘려가야한다. 그런데 원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최신 기술기준으로 평가해서 안전성에 문제없다는 것을 확인하면 되는 것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해진 설계기준에 충족하면 되는 것이지, 두께를 늘리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자로 벽면 두께를 늘려야 한다면 아예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어 그는 “고리2,3,4호기 안전성평가 시 심사지침서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고 최신 기술기준과의 차이를 분석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준의 안전성 증진 사항을 도출하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안전성을 증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Q2. 고리2호기 수명연장 비용이 3000억 원인데 절반이 주민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설비개선 비용이 부족하다. 이 비용으로 고리2호기의 수명을 안전하게 연장할 수 있는가?

한수원은 2022년까지 고리2호기 계속운전 경제성 평가를 진행했는데 이때 도출된 예상 설비개선비용은 약 1700억 원이다. 이 금액은 10년간 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사용할 설비개선 금액 2000억 원과 별개다. 

이렇게 총 3700억 원을 고리2호기 수명연장에 사용할 계획이다. 향후 투자예상금액 1700억 원만 보고 액수가 적다고 지적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게 한수원 입장이다. 

한수원 측은 “한국은 주기적 안정성(PSR) 평가를 10년에 한 번씩 진행하도록 돼 있어 10년마다 최신 기술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원전이 계속 업데이트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Q3.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는 1979년 기술기준인 NUREG-0555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최신 기술기준인 NUREG-1555, 2018년 개정 5판을 적용하지 않았다는데?

NUREG-0555, NUREG-1555는 미국 원자력규제기관(NRC)에서 발행하는 환경영향평가 심사지침이다. 국내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시 적용해야하는 기술기준이 아니라는 게 한수원 입장이다. 

한수원에 따르면 국내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시 적용하는 최신 기술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2017-29(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이다. 이 지침은 ‘동일부지에서 가장 최근에 수행된 방사선영향평가 시 적용한 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부지에서 가장 최근에 수행한 새울3·4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적용된 기술기순인 원안위 고시 제2017-7호(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과 KINS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심사지침(KINS/GE-N004, 2017)에 따라 고리2호기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수행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방사능환경영향평가에 관해 한국의 규정과 미국의 규정이 각각 있는데, 한국 규정에 미국의 최신 규정 대부분 들어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개최된 국회 산자위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한 산업부와 중기벤처부 장차관과 산하기관 수장들.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지난 5일 개최된 국회 산자위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한 산업부와 중기벤처부 장차관과 산하기관 수장들.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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