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 1월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 1월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언한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또 김 전 회장과 횡령 및 배임을 공모한 혐의로 양선길 쌍방울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쌍방울그룹 현 재무담당 부장에게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나노스 전환사채(CB)와 관련해 3차례 주가를 조작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592억원 상당을 배임하거나 횡령한 혐의도 있다. 또 그는 2019년 1~12월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 등을 지급하기 위해 총 800만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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