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강변북로에 설치된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제한 단속 카메라.(사진=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에 설치된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제한 단속 카메라.(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리현 기자]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핵심인 '서울 전역 5등급 차량 전면 운행제한'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의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사전예방적 집중관리대책이다.

5등급 차량 단속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까지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적발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과 비교했을 때 초미세먼지 농도는 29% 감소,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27일 증가, 나쁨 일수는 17일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서울지역 미세먼지의 3대 발생원인 수송, 난방, 사업장 분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핵심 사업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노출 저감책도 포함한다.

서울시는 난방 분야 감축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확대하며,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제공하고 에너지다소비건물의 적정 난방온도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등급별 점검 및 배출원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 집중 관리하고,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 및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점검을 강화 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를 위해 도로 청소를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질을 중점 관리한다. 또한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 관리로 취약계층을 보호한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예년과 같이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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