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 사진=데일리한국 이혜영 기자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 사진=데일리한국 이혜영 기자

[데일리한국 김지현 기자] 작년 지어진 아파트 16%에서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 지정 1급 발암물질이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신축 공동주택 2531가구 중 399가구(15.7%)에서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라돈 검출 공동주택 단지가 가장 많은 곳은 대우건설(7곳)이었다. 이어 서희건설(6곳), 태영종합건설(5곳), 대방건설(5곳), 롯데건설(4곳), 포스코건설(4곳)이 뒤를 이었다. 라돈이 기준치를 넘은 공동주택을 지은 건설사는 총 58개였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시공사는 주민이 입주하기 일주일 전까지 환경부가 공인한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실내 공기 질을 측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019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원자력위원회는 아파트에서 라돈이 잇따라 검출되자 건축자재 라돈 관리지침서를 발표,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2019년 7월 이후 사업계획이 승인된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라돈 권고기준은 1㎡당 148베크렐(㏃)이다. 2018년 1월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공동주택 기준은 1㎡당 200㏃이다. 

라돈 권고기준은 2018년 이후 사업계획이 승인된 아파트에만 적용되며,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는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아파트를 제외한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에는 여전히 라돈 권고기준이 없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 지정 1급 발암물질이다. WHO는 전체 폐암 환자의 3~14%가 라돈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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