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거야 심판", 野 "정권 심판"…韓 '송파 가락시장', 李 '용산 출정식'
선거운동, 외국인·미성년자·공무원 제외…마이크는 오후 9시 이후 금지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막이 올랐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의 과반의석을 차지했던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거야 심판’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5대 의혹을 둘러싼 ‘정권 심판’을 전면에 내걸고 이날부터 13일 동안 본격 표밭갈이에 나선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과 함께 서울 송파 가락시장에서 첫 공식 선거운동에 나섰다. 최근 ‘875원 대파’ 논란을 수습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는 용산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연다.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만큼, 대통령실이 이전해오면서 ‘신정치 1번지’로 부상한 용산의 상징적 의미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다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본인이 출마한 지역구인 화성을 선거 유세에 나선다. 다만 당은 같은 시각 서울 영등포 소방서를 방문한다. 

녹색정의당은 이태원 해밀턴호텔 골목의 이태원참사 현장을 방문하고 서울시청 합동분향소에서 헌화했고 새로운미래는 송파 가락시장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오전 부산 센텀시티역에서 출근 인사로 공식 일정에 나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미성년자,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단체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날(4월 9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은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할 수 있다. 다만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정당 소속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 정당 및 그 정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반대로 비례정당 소속 후보자 등이 지역구 정당이나 지역구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전날 시작한 재외국민 투표는 4월 1일까지 해외 115개국 220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사전투표는 4월 5∼6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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