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및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1곳 이상 의무 지정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양기대 의원실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적어도 1곳 이상 의무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상정돼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된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 가운데 한 곳 이상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의무화하도록 강화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기능도 확대했다. 기존에 아동학대 치료 등 사후관리만 가능했던 것을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아동학대 치료와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위하여 보완할 점을 중심으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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