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종부세·재산세 완화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국민 세 부담을 덜기 위한 종부세법·재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해 적용대상을 줄인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은 적용 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최근 95%까지 상승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상한을 100%에서 90%로 조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01% 인상돼 전년도 인상률 6%보다 크게 상승했다”며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은 각각 19.91%, 23.6%로 급상승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의 세 부담이 급격하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이를 낮추기 위한 종부세 및 재산세법 개정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1가구 1주택자 상당수가 종부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다주택자의 과세대상이 줄면서 종부세 부담도 20% 내외 정도가 되리라고 내다봤다.

재산세 개정안은 현행법에서는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동일한 세율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특례조항도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3년간 한시적으로 특례가 적용된다.

김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투기 근절과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한 것이지만,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거부감을 경감하는 노력과 더불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종부세·재산세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고민 속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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