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몰수 특례'를 규정했다. 기소되지 않은 경우에도 몰수 선고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물건’으로 한정된 몰수 대상도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 부동산도 몰수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는 부칙을 통해 LH 사태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백 의원은 "범죄는 일벌백계하고 범죄수익은 철저하게 환수함으로써 범죄로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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