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앞에 빨간 신호등이 켜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투기 부동산 등을 소급해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한 형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몰수 특례'를 규정했다. 기소되지 않은 경우에도 몰수 선고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물건’으로 한정된 몰수 대상도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 부동산도 몰수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는 부칙을 통해 LH 사태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백 의원은 "범죄는 일벌백계하고 범죄수익은 철저하게 환수함으로써 범죄로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