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발표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의 요율은 0.5%에서 0.4%로 낮아진다. 9억~12억원 사이는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설정된다. 9억원짜리 매매 수수료 상한이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12억원짜리 거래 수수료 상한이 108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임대차 계약 수수료는 3억~6억원 거래의 경우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낮아진다. 6억~12억원 사이는 0.4%, 12~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10월 초에는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과 다가구주택 중개사고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등 권리관계를 구체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도 오는 3일부터 입법 예고해 조속히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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