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커트라인 평균 1945만원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장지동 신규택지 지구인 성남 복정1지구 사전청약 접수처에서 시민들이 청약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1차지구 일반공급 당첨선이 평균 1945만원을 기록했다. 최대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16년 넘게 매달 청약통장에 예금을 넣어야만 당첨권에 들 수 있는 셈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7월28일부터 8월11일까지 인천계양지구 등 4개 지구 4333가구에 대한 1차 사전청약을 실시한 결과, 총 9만3798명이 신청해 평균 21.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일 밝혔다.

일반공급 당첨선은 평균 1945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최고 불입액은 인천계양 3800만원, 남양주진접2 2820만원, 성남복정1 379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구별로 보면 인천계양 일반공급 당첨선은 59형 2110만원, 74형 2280만원 84형 2400만원이었다. 남양주진접2는 51형 802만원, 59형 1710만원, 74형 1990만원, 84형 2150만원으로 나타났다. 성남복정1은 51형 1890만원, 59형 2169만원으로 집계됐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지구별 최고 배점 당첨자는 인천계양 85점, 성남복정1 85점, 남양주진접2 90점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의 최고 배점은 13점이며, 잔여공급은 1순위에서 추첨으로 결정됐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가 선정됐다.

'노부모 특별공급'의 지구별 청약저축 최고 불입액은 인천계양 2260만원, 남양주진접2 2270만원, 성남복정1 3270만원으로 나타났다.

신혼희망타운은 우선공급은 모든 지구에서 9점 만점 경쟁이 있어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했다. 잔여공급 당첨자는 인천계양 10점, 남양주진접2 8∼9점, 성남복정1 9∼10점, 의왕청계2 10점, 위례 11점에서 추첨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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