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 능력과 정책 의지, 책임에 대해 계속 추궁할 것"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서면 질의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박순애 장관 검증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박 장관에 대한 서면질의서를 제출했다. TF에는 민주당 전반기 교육위 위원인 강득구 강민정 권인숙 서동용 유기홍 의원(가나다 순)이 소속되어있다.

국회법 122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에 서면으로 질문서를 내면 의장은 이를 정부에 이송하고,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을 해야 한다.

서면 질의서에는 박 장관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된 후 재직 중인 학교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적이 있는지, 음주운전을 한 경위와 이 사실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유는 무엇인지, 복수의 학술지에 논문을 중복 게재한 사례가 있는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TF 소속 강민정 의원은 "교육부 장관이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됐다"며 "600만 아이들에게 윤석열 정부가 떳떳할 수 있겠나. 만취운전은 학생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교사들에게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교장 승진자들에게 음주운전 자체가 치명적 징벌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오늘은 서면질의서로 인사청문을 못 한 부분을 보완하지만, 앞으로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교육위원회가 운영되면 두고두고 자격이 없는 교육부 장관의 능력과 정책 의지, 책임에 대해 계속 추궁할 수밖에 없다"며 "이걸 각오하고 교육부 장관이 국회에 오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박 장관은 2001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51%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은 수치임에도 이듬해 벌금 250만원 형의 선고 유예 처분을 받는데 그치면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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