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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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홍정표 기자]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민간 개발업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모(67)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회장은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회사 3곳에서 공사 비용·용역 대금을 부풀려 계산하는 방식으로 약 480억원을 횡령해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용역을 발주하는 대가로 조경업체 대표에게서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그가 회장으로 재직 중인 아시아디벨로퍼는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의 지분 46%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백현동 사업 결과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는 약 3000억원의 분양이익을,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수익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정 회장 아내가 이사장인 비영리법인의 40억원대 현금성 자산 출처가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인 것에 주목해 정 회장의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정 회장이 빼돌린 회삿돈 480억원이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건너간 '인허가 알선 대가' 77억원의 출처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회장 신병을 확보해 이러한 의혹을 규명하고, 정 회장의 배임 및 산지법 위반 등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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