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을 면직한 윤석열 대통령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 전 위원장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늘 중으로 (면직 무효소송,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이른바 ‘공영방송 정상화’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 제 임기가 7월 말까지라면, 적어도 그 기간 동안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때문에 (면직 무효소송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절차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다.

실제 한 위원장 측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면직을 재가한 윤석열 대통령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중대범죄를 저질러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고의로 낮추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달 2일 한 위원장을 기소했다.

이날 한 전 위원장은 방송에서 “방통위원장의 임기 보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그리고 더 나아가면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기 때문에 지켜져야 한다”며 “또 이것이 다른 수단에 의해 무력화되면 향후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당성을 판단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위원장은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될 것이라고 본다는 생각도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제가 하는 법률 해석상으로는 위원장의 경우에는 오로지 국회의 탄핵 절차에 의해서만 면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며 “그렇다면 지금 이런 면직 처분은 법적 절차가 없는데 면직을 한 이런 꼴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다퉈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후임 방통위원장으로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MB 정부 시절에 방송 장악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그 항간의 평가는 저는 재차 언급하고 싶지는 않고 어쨌거나 대통령의 인사권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제는 그런 분들이 와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원장 자리에 와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경영진을 교체하는 등 이른바 방송 장악에 나선다면 이건 더 큰 문제라고 판단된다”며 “그런 측면에서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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