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사례 '노들섬'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사례. 이하 사진=서울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사례. 이하 사진=서울시

[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서울시가 공공 건축물에 사전공모 제도를 도입하고 혁신적 디자인의 민간 건축물에 용적률 1.2배 등의 혜택을 지급하기로 했다.

9일 서울시는 이 내용을 담아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디자인 혁신방안에는 불합리한 규제개혁과 행정지원 등 개선 방향을 마련하고 다양한 디자인의 상징성 있는 건축물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의적 설계 유도 △유연한 제도 운용 △신속행정 등 3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이 담겼다.

시는 예술성과 상징성이 필요한 공공 건축물은 사전공모를 도입해 '선 디자인 후 사업계획' 방식의 디자인 우선 행정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기획 다자인 공모'를 실시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공사비를 책정해 실행력을 확실하게 담보한다는 취지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같은 비정형 건축물처럼 특수공법이 필요한 경우 설계비와 공사비를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민간 건축물의 경우 혁신 건축 디자인 공모와 통합선정위원회(가칭)의 검증을 거쳐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높이, 용도 등의 규제 완화와 용적률 120%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창의적 건축이라는 당초 목적과 달리 제한적으로 운용되는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디자인 자유구역'으로 전면 개편한다. 시는 혁신 디자인의 경우 높이, 건폐율 등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동시에 법정 용적률의 최대 120% 완화를 통해 디자인으로 인한 설계비와 공사비 상승분을 일정 부분 상쇄시켜 주기로 했다.

주거 분야의 디자인 혁신도 함께 이뤄질 계획이다. 시는 초고층 아파트는 경관과 조망, 한강 접근성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허용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등 도시경관 향상과 공공공간 제공 등 공공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주거지 면적의 약 42%를 차지하는 다세대, 연립주택 등 저층 주거지의 경우 디자인 특화 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민 편익 시설 등 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노들섬 구상안
노들섬 구상안

시는 디자인 혁신 방안과 관련해 우선 노들섬, 제2세종문화회관, 성동구치소, 수서역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등 공공분야 4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민간 분야는 올해 상반기 중 공모로 5곳 내외의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1호 사업인 노들섬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획 디자인을 공모 중으로 세계적으로 검증된 국내외 건축가를 초청해 지명 공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노들섬의 경우 예술섬이라는 방향에 맞게 디자인을 개선하고 노들섬 동서측을 연결하면서 한강의 석양을 360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보행교, 수상예술무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디자인 구성안이 결정되면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투자심사 등 예산확보를 위한 사전절차를 완료한 뒤 기본설계 공모를 통해 최종 설계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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