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천소진 기자] 정부가 앞으로 코로나19 사망자도 유족이 먼저 장례를 치른 후 화장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장례 지침을 변경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을 5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족의 선택에 따라 화장을 한 뒤 장례를 치르거나, 방역수칙 준수 하에 장례부터 치를 수 있다.
정부는 전국 1100여 개 장례식장에 고시 개정안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을 전달해 유족의 추모 기회를 보장할 방침이다.
또한 감염 예방을 위한 세부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장사시설 및 실무자·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감염 예방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천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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