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세모녀 살인 사건 피의자 김태현.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동수인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6)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사건 선고형은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며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23일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A씨와 여동생,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태현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김태현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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