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진술거부권 침해 우려 커" 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동수인 기자]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과 관련해 일부를 방송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권자(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채권자가 위 사건에 관해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 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에는 채권자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위와 같은 발언이 국민 내지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MBC 스트레이트 방송 예정 내용 중 김건희씨의 수사 관련 사안이나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일상 대화는 방송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방송이 금지된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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