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출정식.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파업에 돌입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토요일 도심 집회에 금지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화물연대와 이봉주 본부장이 "집회 금지 통보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서울시장과 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가 같은 취지로 낸 집행정지 신청도 같은 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에서 기각됐다.

화물연대 등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하겠다며 집회를 신고했다가 금지 통보를 받은 데 불복해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25일 각 지역본부 거점에서 총파업을 시작한 화물연대는 "27일 모든 총파업 대오의 상경 투쟁을 선언한다"며 대규모 도심 집회를 예고했다. 이번 파업은 25∼27일 사흘 동안 한시적으로 진행된다.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와 안전 운임의 전 차종 확대, 운임 인상, 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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