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전 마지막 거리두기, 세부 조정안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지용준 기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이달 31일까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방역 조치는 지속된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 내용은 조정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에 대해 혜택 범위를 넓혀 수도권에서는 최대 8명까지, 비수도권은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또 3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연장된다. 4단계 지역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하돼 세부내용을 조정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확대해 이 기간 동안 방역 체계 전환에 대한 평가 및 사회적 동의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면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규모가 확대된다.

3단계 지역 식당·카페는 현재 영업제한 시간도 기존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완화된다.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역시 24시까지 확대된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도 3~4단계에서 22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정부는 결혼식의 인원 제한도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완화했다. 기존 결혼식 참석인원은 접종 완료자 50명을 포함해 총 99명까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99명에 접종 완료자 100명을 더해 199명까지였다.

다음주부터는 미접종자 49명에 접종완료자 201명을 더해 최대 250명까지 결혼식에 참석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중 제한도 조정된다. 내주부터는 4단계 지역에서도 접종 완료자에 한해 실내 관중석은 20%, 실외 관중석은 최대 30%까지 입장할 수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종교시설에서도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참석 가능 인원을 완화하고 현행대로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의 원칙은 유지된다.

4단계 지역 종교시설에서는 최대 99명 인원 소용 상한을 해제하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됐을 경우에는 2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3단계 지역에서는 이보다 더 확대해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허용하고, 접종 완료자의 경우에는 30%까지 참석할 수 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향후 2주간의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확대되고,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11월부터의 본격적인 새로운 방역체계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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