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24일부터 경찰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해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한다.

경찰은 23일 이러한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시행 사실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범죄 혐의점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학생 등으로 신분을 위장해 수사할 수 있다.

경찰은 법원 허가를 받으면 신분 위장을 위해 문서·전자기록 등을 작성·변경할 수 있다. 위장된 신분을 이용해 계약·거래하거나 성 착취물을 소지·판매·광고할 수도 있다.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청은 개정 법률이 올해 3월 공포된 뒤 6개월간 여성가족부·법무부와 협의해 위장수사에 필요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시행령에는 위장 수사를 할 때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지 않아야 하며,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 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찰관 중 위장수사관 40명을 선발했다. 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점검단’을 운영해 문제점·보완 사항을 점검하고 위장수사관을 늘리기로 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