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전자발찌 착용자가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연평균 7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국회 법사위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자발찌 착용자의 성범죄 재범 사건이 361건이라고 돼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7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9년 81건, 지난해 67건이었다. 올해는 7월까지 36건으로 집계됐다.

꾸준히 재범이 발생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근무 인원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제센터 직원 1인당 관리 대상자는 2018년 313명, 2019년 222명, 2020년 289명으로 300명 안팎이다.

올해는 7월 기준 관제인력 1명당 348명의 전자발찌 착용자를 감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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