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내년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40만원 늘어나 한 자녀 100만원, 쌍둥이 1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한 자녀 임신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했을 때는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내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 사용 기간은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또 기존에는 지원금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만 쓸 수 있었는데 이런 제한도 없어진다.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는 기존 1세 미만까지만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2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한편 개정 시행령은 이달 말부터 의료기기 판매 업소나 약국 같은 준 요양기관과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험 급여 청구에 필요한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도 부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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