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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내달 1일부터 1∼4단계로 간소화된 새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유흥시설이 수개월만에 영업이 재개되고, 사적모임 가능 인원도 늘어난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공개한 개편안에 따르면 새 거리두기 안은 유행 정도에 따라 ‘억제’(1단계), ‘지역유행’(2단계), ‘권역유행’(3단계), ‘대유행’(4단계) 등 4단계로 분류된다.

기존 5단계(1→1.5→2→2.5→3단계)에서 한단계 줄어드는 것이다.

단계는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 지표가 1명 미만일 경우 1단계, 1명 이상이면 2단계, 2명 이상이면 3단계, 4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된다.

단, ‘감염 재생산지수’와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중환자실 가동률 등 보조지표 등도 함께 고려된다.

새 거리두기 안에서는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도 크게 완화된다.

새 개편안에서의 거리두기 1단계의 경우 모임에 인원제한이 없어진다. 현재 코로나19 추세라면 비수도권에서는 대규모 모임이나 회식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2단계에서는 8명까지(9인이상 금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2단계라도 직계가족 모임은 제한이 없다.

2단계에서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가능하다.

현재 추세라면 2단계는 수도권에 적용된다. 단, 첫 2주간만 6인까지만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3∼4단계에서는 예외 없이 4명까지(5인이상 금지) 모일 수 있다.

특히 4단계의 경우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3인이상 금지) 모임이 가능하다.

지역축제와 설명회 등 대규모 행사는 1~3단계에서는 각각 499명, 99명, 49명까지 가능해진다. 1단계에서 500인 이상 행사를 하려면 지자체에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단, 4단계에서는 1인 시위 이외에 행사나 집회는 금지된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행사 기준이 아닌 별도의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전시회·박람회는 1단계에서는 시설면적 4㎡당 1명, 2∼4단계에는 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국제회의·학술행사는 1단계에선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 지침을, 2∼4단계에선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를 지켜야한다.

대규모 콘서트는 2~4단계에서 최대 5000명까지 허용한다. 단, 지정 좌석제를 운영하고 공연장 수칙을 적용해야한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규제도 크게 완화된다.

1단계에서는 운영제한이 없다.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시설은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진다.

3단계에서는 △홀덤펍-홀덤게임장과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의 경우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4단계에서는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20종 전체가 밤 10시에 문을 닫는다. 해당 단계에서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영업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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