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10일 박씨를 경기도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붙잡아 인천구치소에 수감했다.
앞서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씨는 2011∼2016년 가족 배경 등을 내세워 5명의 피해자로부터 4억9000만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이 징역 1년4개월로 줄어들었다. 이후 항소심 판결이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박씨가 돌연 행방을 감췄다.
한승희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