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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24일 오전 10시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4회 주문 및 결제하면 외식비를 할인해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라 24일 오전 10시부터 배달앱을 활용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우선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내수경기 위축을 줄이고 국민의 자발적인 거리두기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참여 응모 해야한다. 이후 응모한 카드로 배달앱에서 주문과 결제를 2만원 이상 4번 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환급 또는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 참여 횟수는 한 카드사 당 1일 2회까지 가능하다.

이번 행사에는 KB국민·NH농협·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카드 등 9개사가 참여한다. 배달앱은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14개 앱을 이용해야 할인받을 수 있다.

배달앱으로 주문 및 결제한 뒤 매장을 방문해 포장하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하지만, 배달앱으로 주문하고 배달원과 대면 결제를 하거나, 매장에서 현장 결제를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여건이 개선되면 방역 당국과 협의해 방문 등 대면 외식에 대한 할인 지원 사업도 빠르게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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