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20일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본사를 상대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당진제철소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 이후 현대제철 본사에 대한 감독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이달 8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열연공장에서 설비 점검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끼임 사고로 숨졌다. 당진제철소에서는 최근 5년 동안 해매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빈발하는 사업장 가운데 사고 현장뿐 아니라 본사까지 특별감독을 받는 사례는 제조업에서 현대중공업에 이어 두 번째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결함으로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 책임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이번 고용부의 특별감독이 주목받고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