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시민단체들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신청인들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사건 신청을 구할 피보전 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적의 판매·배포 행위로 신청인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인격권이 침해되면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겠지만, 서적 내용이 신청인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적이 국가보안법상 형사 처벌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사건 행위가 신청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했으니 금지돼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청인들은 자신들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건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인격권은 전속적 권리로서 신청인들이 임의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 신청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한편 자유민주주의연대(NPK) 등 단체와 개인들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된 김일성 일가를 미화한 책이 판매·배포되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인격권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