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9살 양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두고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씨는 지난해 7월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하고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동거남 아들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한 후 4시간 정도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가뒀다.
이어 동거남 아들이 갇힌 가방을 밟고 올라섰고 자신의 친자녀 2명에게도 밟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살인 혐의를 인정해 형량을 징역 25년으로 상향했다. 성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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