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를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실 소유주로 알려진 이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2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 전 의장의 특경가법상 사기 외의 다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 의장과 함께 고소된 김모 BK그룹 회장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전 의장은 김 회장과 함께 2018년 10월 빗썸 매각 추진 과정에서 암호화폐인 BXA 코인을 상장한다며 상당 수의 코인을 선판매했지만 실제로 상장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XA 투자자 50여명은 이 과정에서 빗썸이 BXA 토큰을 발행한 것처럼 홍보해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사기와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빗썸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고 이 의장 등을 소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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