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법무부가 검·경간 수사기관협의회를 신설하고 검찰조직을 개편하는 등 검찰개혁 지속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8일 영상 회의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202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지속적인 검찰개혁을 위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로 부패·경제·금융 범죄 등의 국가 수사역량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의 수사기관을 신설하는 한편, 특별사법경찰관을 강화하고 전문 수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 장관의 합리적인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도 도모하기로 했다. 검찰권 행사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와 수사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을 안착시키는 데도 주력하기로 했다. 우선 수사권 조정에 따른 문제들이 나올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검·경 수사기관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에 부응할 수 있게 검찰조직도 개편하기로 했다. '수사협력부서'와 '인권 보호 전담부서'를 설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에 직접 수사 기능이 줄어드는 만큼 일선 검찰청의 조직·인력 진단 후 직접 수사부서를 개편한다. 기존 형사부 검사실을 공판 준비형으로 개편하고 공판부 인력과 조직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법조계 전관 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 변호사법을 개정해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몰래 변론'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형사 절차에서도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형사 절차 전자 문서법' 제정과 전자문서 사용을 지원하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사업도 추진한다.

이밖에 수용자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료인력 충원, 의료장비 현대화 등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비대면 원격 의료시스템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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