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소속인 A사는 지난 2019년 서울중앙지법에 한국 업체 B사를 상대로 물품 대금 5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A사는 2010년 약 2천600톤의 아연을 B사에 공급하기로 약정을 맺고 아연을 공급했지만 전체 대금 중 53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B사는 이미 대금을 지급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기업이 우리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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