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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돈을 떼였다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소속인 A사는 지난 2019년 서울중앙지법에 한국 업체 B사를 상대로 물품 대금 5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A사는 2010년 약 2천600톤의 아연을 B사에 공급하기로 약정을 맺고 아연을 공급했지만 전체 대금 중 53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B사는 이미 대금을 지급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기업이 우리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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