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사건의 위법성 논란이 불거지자 21일 법무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날 오전부터 법무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위법성 의혹을 촉발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지난 13일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배당받은 이후 14일 이정섭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꾸리고 관련 자료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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