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구속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19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코로나19 신속 항원검사를 받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앞서 이 부회장은 전날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독거실에서 격리에 들어갔다. 4주 후 2차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진행해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가 해제된다.
다만 이 부회장은 격리 해제 후에도 독거실에서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17년 구속됐을 때도, 서울구치소 독거실에서 생활한 바 있다.
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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