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은 영업금지 지속

종교활동 제한적 허용…소모임 금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헬스장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에 대해서는 이용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에서도 오후 9시까지는 매장내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1차장은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의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3차 유행의 확산을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켰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지난주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516명으로 아직 감소폭이 충분하지 않고 2단계 기준에도 미달한다”며 “이러스의 활동력이 강한 겨울철이 두어 달 더 남아있고, 방역조치를 완화하면 재확산될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수도권은 50인 이상 행사가,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행사가 금지되는 등 각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이 유지된다.

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도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음식점을 비롯한 여러 다중이용시설에서 5명 이상 예약 또는 동반입장은 2주간 불가능하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은 이달 말까지 영업이 계속 금지된다. 불특정 다수가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수도권 영화관·PC방, 전국 교습소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오후 9시 이후 운영 금지 조치도 지속된다.

다만, 정부는 집단감염이 감소하고 있고 생계의 어려움 등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방역조치를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의 집합금지시설 중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합금지를 해제했다.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단 정부는, 집합금지를 해제하더라도 엄격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서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들 업소는 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각 시설별로 이용 가능한 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해야한다.

특히, 위험도가 높은 방문판매업은 16㎡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적용됐던 운영제한시설에 대한 방역수칙도 일부 조정된다.

전국의 카페는 그간 포장과 배달만 허용했으나 이제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취식을 허용된다. 다만, 방역적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테이블 또는 좌석을 한 칸 띄어 좌석의 50%만 활용하거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전국 스키장 부대시설의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해당 시설 내 식당, 카페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탈의실, 오락실 등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그리고 셔틀버스 운행중단 등은 계속 유지된다.

국공립 실내외 체육시설 그리고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지자체에서 임의로 운영을 중단한 도서관 등도 운영을 재개한다.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들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을 재개된다.

정부는 그동안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정규예배·법회·미사 등의 종교활동에 대해서도 인원수를 제한하면서 대면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은 좌석 기준으로 10% 이내, 비수도권에선 20% 이내까지 대면 예배가 가능하다.

단, 모든 소모임과 식사는 물론 기도원·수련원 등에서의 숙식과 통성기도 등은 기존처럼 금지된다.

오후 9시 이후 운영의 중단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현재 거리두기 단계 수칙에 따라 수도권은 14종의 시설이, 비수도권은 6종의 시설이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있다.

정부는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조치에 대해서는 2주 후에 유행상황을 평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하향은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2단계 기준인 400명대로 진입하면 위험도를 평가해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설 특별방역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설 특별방역대책 기간은 내달 1일부터 2주간으로 정했다. 우선 철도 승차권의 경우 창가 좌석만 판매된다.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도 검토중이다.

또 연안 여객선의 승선 인원도 정원의 50% 수준까지만 탑승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매장 내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포장 판매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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