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대법원은 21일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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