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대법원은 21일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박준영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기사공유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대법원은 21일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