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19건의 법률안을 심사해 ‘민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변론준비기일뿐 아니라 심문기일 및 변론기일을 비디오 및 인터넷 장치를 이용한 영상재판으로 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당사자와 증인, 소송대리인 등 모든 소송관계인이 원격지에서 영상기기를 통해 재판에 출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이다.

법안소위에서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재판공개의 원칙 등을 고려해 영상재판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실시하도록 하고 법원은 심리의 공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해 수정의결했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 전 심문절차·증인신문절차·공판준비기일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해 열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상재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법안소위에서는 인신구속에 관한 업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구속 전 심문절차의 영상재판 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의결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전주혜 의원안, 소병철 의원안, 정청래 의원안, 홍정민 의원안 등 4건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 기간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조정하고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에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판사를 보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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