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4월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공포되면 시행령 제정 등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4일부터 4월30일까지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5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35건 △제3자 특혜 제공 6건 △농지법 위반 2건 △기타 4건 등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 가운데 9건을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넘겼다. 1건은 대검찰청으로 보냈다. 31건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 사건은 의혹을 제기할 충분한 근거가 없어 조사를 종결했다.

투기했다고 지목된 사람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직원 등으로 다양했다.

신고된 사건 중에는 연고가 없는 지역에 13억원 상당 농지를 취득한 경우, 지역 산업단지 조성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얻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족·지인들에게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경우 등이 있었다.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과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취득한 이익은 몰수·추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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