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 "지난 25~29일 대북전단 50만장 살포"…금지법 시행 후 첫 사례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29일 사이 두 차례에 걸쳐 경기·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 장을 북한으로 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 유인물을 들고 있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정부는 30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남북 접경지 일대에서 대북 전단 50만장을 북한으로 날려 보낸 데 대해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 전단 살포 주장과 관련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라며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5~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강원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대형 애드벌룬을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또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전단 살포 관련 사진과 영상도 함께 공개하며 “(정부가) DMZ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핑계로 잔인한 가해자 김정은의 편에 서서 현대판 노예로 전락한 북한 동포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한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전단 살포 사실이 공개된 것은 지난 3월30일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뒤 처음이다. 군과 경찰이 확인에 나선 가운데 사실로 판명 나면 박 대표는 징역 3년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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