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광명시흥지구 토지거래 투기 의혹 관련 현안 보고' 자료

지난 4일 오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앞에 빨강 신호등이 켜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3명 중 5명이 부장급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에서 받은 ‘LH 직원 광명시흥지구 토지거래 투기 의혹 관련 현안 보고’에 따르면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13명은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2개 필지를 100억원대에 매입했다. 시흥에서는 직원 10명이 8개 필지(1만7995㎡)를, 광명에선 3명이 4개 필지(8990㎡)를 각각 사들였다.

이들의 직급은 부장급인 2급이 5명으로 가장 많았다. 2급은 LH의 실무 인력 가운데 가장 고참급으로, 조직 내 처장이나 실장이 되기 직전 직급을 의미한다. LH에선 직급이 1~5급으로 나뉘어 있다. 1급이 처장·실장·본부장·임원 등을 달 수 있는 최고 급수다. 2급은 부장급이며 3급은 차장, 4급은 과장, 5급은 대리다.

8명은 과천사업단이나 과천의왕사업본부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명은 과천사업단에서 근무한 경력자의 배우자다. 의혹에 연루된 13명 모두 과천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인맥인 셈이다.

대부분은 입사 후 30년이 넘어 정년퇴직을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1984년 입사자가 가장 빠르다. 1989년 입사자는 5명, 1990년은 5명이다. 나머지 2명은 각각 1992년과 2004년에 입사했다.

한편 LH는 정부가 전수조사를 벌이는 8개 신도시 외에 다른 중요 택지도 포함해 총 11개 지구에 대해 자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광명·시흥에서 땅 투기에 연루된 직원 가운데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직원에 대해선 정직, 해임, 파면 등 인사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내부 직원의 토지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의 땅거래 신고를 받기로 했다. LH는 임직원이 사업지 내 토지 등을 소유한 경우 실거주 목적의 보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대토보상이나 이주 대책, 생활 대책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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