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처장, 오후 취임식·현판제막식 참석…본격 가동에 속도낼 듯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의 임명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0분쯤 김 처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고, 같은 날 오전 11시 임명장 수여식을 열었다. 김 처장은 이날부터 3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처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야당은 위장전입, 근무시간 중 주식거래, 육아휴직 중 학업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큰 잡음 없이 마무리됐다.

임명장을 받은 김 처장은 공수처 사무실이 있는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해 이날 오후 3시30분 취임식을 하고, 현판 제막식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 공수처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 기소하는 독립기관이다. 수사대상은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3급 이상의 공무원, 판사, 검사, 검찰총장, 경무관 이상 경찰 등이다. 이 가운데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

대상 범죄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피의사실공표 △공무상비밀누설 △선거방해 △뇌물수수 △알선수뢰 △공문서위조 △허위공문서작성 △위조공문서행사 △횡령 △배임 △변호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수사처 검사 25명, 수사처 수사관 40명, 행정 사무처리 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차장은 법조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하며,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한 공수처 검사는 7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 경력자 가운데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공수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하는 1인, 여당 추천 2인, 야당 추천 2인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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