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견다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22일 제27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옵티머스의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탁계약 인계명령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보유한 신탁계약을 가교 운용사로 인계하도록 지시하는 조처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등록 취소는 가장 강도 높은 제재 수위다.

금감원 제재심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신이나 제3자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금지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번 심의 대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을 감안해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재판 결과 등을 면밀히 살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옵티머스의 인가·등록 취소 외에 신탁계약 인계명령도 함께 결정했다. 또 김재현 대표이사 등 옵티머스운용의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해임요구 등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부정거래, 사문서 위조, 횡령 등으로 기소된 김재현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751억원 추징) 등을 선고했다.

한편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 결과의 법적 효력은 없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