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혜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15일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종료한다.

금융위는 11일 공지 문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지 연장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은 없고 시장 상황을 봐야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면서 “균형을 잡는 차원에서 3월15일 공매도 금지 조치가 종료될 예정이라는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공지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3월 재개를 목표로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한다는 게 저희 의지”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