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혜현 기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온라인 접수 첫날인 11일 오후 6시까지 버팀목자금 대상자 276만 명 중 90만 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했다.
첫날은 대상자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43만 명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접수는 자정까지 이뤄진다.
소상공인 대상자는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이들이다. 집합금지는 300만, 영업제한은 각각 200만 원을 받는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이다.
스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은 오는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이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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