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대신 해당 지점이 중징계 대상

5대 시중은행 로고. 사진=연합뉴스.
5대 시중은행 로고.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동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상 외화송금 관련 5대 시중은행에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에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은행의 본점 대신 해당 지점이 중징계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외 일부 금융사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122억6000만달러(약 15조9000억원)가 넘는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금융회사별로는 NH선물이 50억4000만달러(약 6조5000억원)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23억6000만달러), 우리은행(16억2000만달러), 하나은행(10억8000만달러), 국민은행(7억5000만달러), 농협은행(6억4000만달러) 순이었다.

금감원은 외환 송금 규모가 크고 중요한 사안이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제재안은 이르면 다음 달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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