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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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언한 기자] 희귀 동전을 빼돌린 뒤 시중에 이를 팔아 수천만원을 챙긴 전 한국은행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300여만원 추징을 7일 명령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폐 수집상 B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한은에서 화폐 교환 업무를 담당하던 지난해 3월 속칭 '뒤집기'(지폐를 동전으로 교환하며 특정 연도 발행 동전만 수집하는 것)를 하러 온 B씨의 청탁을 받고 2018~2019년산 100원짜리 동전 24만개를 출고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희귀화폐 거래 시장에서 이들 동전이 액면가의 수십배에 판매된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자신의 몫으로 받은 판매대금 5500만원 중 투자금을 제외하고 43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된 이후 면직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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