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연 80만원 지원…농·어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은 제외

논산시가 올해 116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사진=논산시 제공
논산시가 올해 116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사진=논산시 제공

[논산(충남)=데일리한국 김하겸 기자] 논산시가 농어민수당을 오는 30일까지 신청받는다.

시는 올해 약 116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관내 농어민 약 2만 명에 농어민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당은 가구당 연 80만원, 2인 가구 이상일 경우 개별로 1인당 45만원의 농어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2021년 1월1일부터 계속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임·어업을 주업으로 실제 종사한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어업인’이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수당은 오는 9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수당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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