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하락 등 영향… LAT 1년 연기로 줄어든 책임준비금 ‘재무건전성준비금’ 신설해 보완

LAT제도. 자료=금융위 제공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금리하락으로 보험사의 당기손실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 강화를 1년 연기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산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급격한 시장금리 하락으로 인한 과도한 책임준비금 적립과 이로 인한 보험사 당기손실 확대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LAT는 IFRS17 시행으로 인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에 대비해 미리 부채를 적립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장기간에 걸친 보험부채의 현재가치금액과 회계장부상 보험부채의 차이를 매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다.

LAT에서 부채평가액은 '할인율'에 따라 결정된다. 시장이자율이 하락하면 할인율도 함께 하락하며, 할인율이 하락할 경우 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액이 증가하게 되는 구조다.

그런데 현행 보험회계기준(IFRS4)에서는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시장이자율이 하락하면 당기비용도 늘어나게되는 것이다.

국채금리 및 기준금리 추이. 자료=금융위 제공
국고채 10년물 수익률은 지난해말 1.95%에서 올해 8월 16일 1.17%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당기손실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LAT의 책임준비금 강화 일정을 1년씩 연기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적용될 예정이었던 할인율 등 LAT 적립기준이 2020년으로 순연돼 1년씩 연기되는 것이다.

대신 금융위는 LAT제도개선으로 인해 줄어든 책임준비금을 ‘재무건전성준비금’을 신설해 보완하기로 했다.

재무건전성준비금은 당기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적립된다. 현재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은 재무건전성준비금 외에 대손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등이 있다.

금융위는 신설되는 ‘재무건전성준비금’은 당기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자본항목내에서의 조정이란 점에서 보험사의 자본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내 보험산업은 IFRS17 시행이라는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 안에 놓여있다”며 “이 같은 경제환경 변화에 보험산업이 충실하게 대응해 극복한다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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