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진= 연합뉴스 
대법원. 사진=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대법원이 주 52시간제(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준수 여부를 계산할 때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의 입장이 엇갈렸다.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낸 반면, 노동계는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며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은 그간 행정해석으로만 규율됐던 연장근로시간 한도 계산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것”이라며 “현행 근로시간 법체계는 물론, 경직적 근로시간제도로 인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심도깊게 고민해 도출한 판결로 이해하고, 정부는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이번 판결은 바쁠 때 더 일하고 덜 바쁠 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로 판단한다”며 “정부는 행정해석과 판결의 차이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근로시간 개편 관련 노사정 사회적 대화 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해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건강권이 조화를 이루는 충실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두고 시대착오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날 논평을 내고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라는 근로기준법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과도한 해석과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이런 판단이면 일주일의 총노동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이틀 연속 하루 최장 21.5시간을 몰아서 일을 시키는 것도, 하루 15시간씩 삼 일을 몰아서 일을 시키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단으로 제조, 경비, 병원, 게임, IT 등의 현장에 ‘크런치 모드’, ‘압축’, ‘압박’ 노동의 지옥이 합법적으로 열리고 심해진다”며 “즉, 노동자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위험에 노출되는 가능성이 급속도로 높아지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도 전일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1일 8시간을 법정노동시간으로 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그동안 현장에 자리 잡은 연장근로수당 산정방식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시대착오적”이라며 “혼란을 자초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어디까지나 형사소송에 관한 판결”이라며 “연장근로수당을 고려한 판결이 아니며, 가산임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판결을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든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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