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유니세프(UNICEF·유엔아동기금)가 신청한 대북 의료물품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북한 반입이 승인된 물품은 총 148만달러(약 17억원) 규모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콜드체인(저온유통체계) 장비, 인공호흡기, 마스크, 체온계, 의료용 고글, 가운 등 22개 품목이다.

중국산 물품이 대부분이며 덴마크, 영국, 인도 제품도 일부 포함됐다.

코로나 뿐만 아니라 말라리아 예방에 필요한 물품도 있으며 제재 면제 허용 기간은 지난달 30일을 기점으로 해 총 1년이라고 위원회는 전했다.

유니세프는 물품들이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최종사용자 감시에 나설 계획이다.

해당 물품들은 중국 다롄항에서 북한 남포항으로 해상 운송될 예정이다.

북한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경을 봉쇄하고 있으나 유니세프는 다롄에서 남포로 향하는 해상 공급 통로가 개통됐다고 지난 10월 밝힌 바 있다.

다만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북한 당국이 봉쇄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어 물품 운송이 원활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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