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 7건, 영치 경고 20건 실적
이번 새벽 영치는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체납자 빅데이터 체납분석 지도를 활용,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을 이용해 지역 아파트, 중심상가,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경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했다.
영치된 번호판은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되찾을 수 있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차량을 견인 조치해 공매처분 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 등록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엔 관련 법령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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